어업기술연구소 규정 |
제1조(명칭)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어업기술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라 한다 |
제2조(목적) 연구소는 어업생산에 관련되는 학술과 응용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 개발함으로써 어업의 고차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|
1.어구의 구조, 성능 및 재질에 관한 연구 |
2.대상생물의 행동과 어획방법 및 어로기술에 관한 연구 |
3.해양어장의 조사,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연구 |
4.어선의 선체, 장비 및 기관의 구조, 성능과 운항에 관한 연구 |
5.연구 보고서의 간행, 학술 발표회의 개최, 기타 연구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 |
제4조(조직) ① 연구소에 소장과 연구지원실을 둔다. |
②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 |
③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|
④연구지원실에는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 |
제5조(연구원)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|
1. 전임 연구원 :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의 "전임"으로 임용된 자 |
2. 겸임연구원 : 이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연구소에 참여하는 자 |
3. 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 연구소에 소속된 자 |
4. 보조연구원 :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|
5.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: 위 제1호 내지 4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. |
5.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: 위 제1호 내지 4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. |
② 위 제1항의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|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|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,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③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 |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|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|
1. 연구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|
2. 연구업무의 분장과 수행에 관한 사항 |
3. 연구보고서 기타 간행물의 편집, 학술발표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|
4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제8조(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/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. |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9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국고보조금, 사업수익금, 대학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 |
② 교원이 연구개발비를 연구소의 과제로 수행하는 경우 간접연구비 징수율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 |
제10조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 기성회계연도에 따른다. |
제11조(시행세칙)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 |
부칙(2006. 9. ) |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|